설 명절 전후 허위·과장광고 기승… 서울시, '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' 발령 서울시, 21일(월)부터 2달간 불법대부광고 민원다발업체 116개소 집중 단속금융기관 사칭, 저금리 전환대출 현혹 등 과장광고 주의, 대부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허위·과장광고,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법 위반시 과태료·영업정지·수사의뢰 등 강력조치피해발생시 ‘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’, ‘눈물그만’, ‘120다산콜’에 신고하고 상담 # 박모씨는 ○○저축은행 직원 이모씨로부터 현재 10~17% 금리로 이용 중인 대출금을 7%의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. □□대부업체로 갈아 탄 후 1달만 24%대의 이자를 부담하면 이후에는 7%대의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필요시 추가대출도 해준다는 것이었다. 박씨는 □□대부업체로부터 24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