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조례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. □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」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.○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㎡ 이상 건축물, 사업면적 9만㎡ 이상 30만㎡ 미만 재개발·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.〈환경영향평가란?〉 ○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,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, ○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·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