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정보

2018 지방세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공개

dongjja 2018. 11. 21. 0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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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지방세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공개







http://news.seoul.go.kr/gov/archives/238049



체납기간 1년 이상! 체납규모 1천만원 이상!

고액·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

 

  • 서울특별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이상인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.
    ※ 근거 :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  • 이번에 공개된 고액·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, 체납자의 주소, 성명,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


※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당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


출처 : 서울특별시 에서 18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

[재무국 - 38세금징수과]를 이용함.

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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