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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하세요
★ 서울시에서는 2018.11.14(수)부터 신규채용, 정규직 전환 실태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★ 채용과정의 공정성, 특혜 여부 등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.
★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,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즉각적으로 조사하여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.
- 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, 제보자 신분 보호 철저 및 제보로 인한 처분의 중대성에 따라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
- 제보 내용에 본인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에도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최대한 징계 및 행정처분 감경 조치
★ 채용비리 신고에게는 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
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
★ 제보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출처 : 서울특별시 에서 18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
[감사위원회 - 감사담당관]를 이용함.
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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