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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`미세먼지 계절관리제` 시행 한 달…초미세먼지 농도 1.5㎍/㎥ 개선

dongjja 2021. 4. 14. 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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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`미세먼지 계절관리제` 시행 한 달…초미세먼지 농도 1.5㎍/㎥ 개선

 

 

 

□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지난해 12월 한 달 간,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 서울시는 ’20년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6.7㎍/㎥로 ’19년 동 기간 평균농도 28.2㎍/㎥에 비해 1.5㎍/㎥ 감소하였다고 6일 밝혔다. 같은 기간, 미세먼지 ‘좋음 일수’는 6일 증가(4 →10일)하였다.

 

□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‘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’를 시행해오고 있는 가운데, 지난 12월 한 달 간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난방, 수송(자동차) 분야 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.

 

○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이행하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.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13개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여 왔다.

 

□ 먼저, 지난 12월 한 달 간 수송(자동차)분야 미세먼지 저감책 추진 실적이 눈에 띈다. 12월부터 ‘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’이 본격 시행된 후 한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하루 평균 1,312대로 나타났다. 이는 ’19년 12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시행된 운행제한(’19.12.10.~12.11.) 당시와 비교했을 때 72% 줄어든 수치이다. 특히 12월 이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.((1주)1,599대/일 → (5주)1,185대/일)

 

○ 매연저감장치(DPF)를 부착한 5등급 차량의 비율도 당시(’19.12.10.~12.11.)보다 24% 가량 증가했다.

 

□ 서울시 105개 시영주차장에서는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 평균 주차대수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40% 감소하였다.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% 할증,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설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.

 

○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신설했으며, 현재까지 4만 3,650여대의 차량이 운행 감축에 참여하고 있다. 계절관리기간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 주행거리(3,700㎞)의 50%인 1,850㎞ 이하를 운행할 경우 1만 마일리지(1만원 상당)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 

□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분야 대책 성과도 눈에 띈다. 서울시는 난방분야 대책으로 친환경보일러 보급, 대형건물 난방온도 집중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,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에 설치된 친환경보일러는 1만 3,486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 

○ 시는 이 달부터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, 보조금(일반 20만원, 저소득층 60만원)을 지원하여 계절관리기간 중 총 5만 5,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.

 

○ 이 외에도 계절관리기간 중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여 20%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~ 1.2만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. 또한 연간 에너지소비량 2,000TOE를 넘는 대형건물 38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20℃를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계도하고 있다.

 

□ 서울시는 이 외에도 사업장 관리분야 대책으로 ‘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’, ‘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집중관리’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

 

○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8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행위,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10개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,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였고, 무허가 배출업소 27개소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.

 

○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725개소를 점검하여 방진막, 세륜시설 등 시설기준이 미흡한 사업장 19개소에 개선명령,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.

 

□ 시는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, 시내 간선·일반도로의 청소도 확대 실시해 도로 위 비산먼지 제거에 나서고 있다.

 

○ 시내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 208.6㎞는 평소(1일 1회)보다 대폭 확대하여 1일 약 4회 청소를 실시하고, 청소차량 대당 1일 작업거리를 평상시보다 확대하여 전년 같은 기간보다 작업거리가 22% 늘었다.(107,073→130,727㎞)

 

□ 서울시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은 “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.”라며, “서울시도 배출업소, 공사장, 공해차량 등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3월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.”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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