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신축건물에 '미세먼지 95% 필터링'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
□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,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(입자지름 1.6~2.3㎛)를 95%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‘기계환기장치’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.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%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.
□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건물 내 생활시간이 많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.
□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「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을 24일(목) 고시한다고 밝혔다. 2월24일(일)자로 시·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‘녹색건축물’을 확산한다는 목표다. 시·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.
○ ‘녹색건축물’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이다.
□ 이밖에도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㎡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%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된 설계기준에 포함됐다.
□ ‘녹색건축물 설계기준’은 연면적 500㎡ 이상 신축, 증축,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한다.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'07년 8월 도입한 설계 기준이다.
□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“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”며 “시민들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. 서울시는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‘녹색건축물’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출처 : 서울특별시 에서 19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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