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역 예방 및 관리
홍역 Q&A
□ 홍역은 어떤 질병인가요?
- 홍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.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, 콧물,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,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해서 온 몸에 발진이 나타납니다.
- 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,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%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습니다.
- 홍역은 MMR(홍역·유행성이하선염·풍진)백신 2회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.
□ 홍역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?
-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(안정, 수분 및 영양 공급)만으로도 호전 경과를 밟습니다.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(중이염,폐렴, 설사· 구토로 인한 탈수 등)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.
□ 홍역 의심환자는 반드시 격리해야 하나요?
-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호흡기 격리가 필요한 질환으로,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, 유치원,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교 중지가 권장됩니다.
※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
□ 과거에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홍역에 감염될 수 있나요?
- 이전에 권장되는 접종 횟수(2회)를 모두 접종 받았더라도 매우 드물게 홍역에 감염될 수 있지만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.
※ MMR 백신 예방효과: 1회 접종 시 93%, 2회 접종 시 97% 예방
※ MMR 백신 권장 접종시기: 생후 12~15개월, 만 4~6세 각각 1회 접종
□ 기존에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?
- 영·유아 시기에 MMR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더 이상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다만, 면역의 증거*가 없는 성인의 경우, 적어도 MMR 백신 1회 접종이 필요하며, 의료인, 해외여행 예정자라면 4주 이상의 간격으로 MMR 백신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.
※ 면역의 증거: 1967년 이전 출생자, 홍역 확진을 받은 경우, 홍역 항체가 확인된 경우, MMR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
기침예절 지키기 및 올바른 손씻기
유행지역 여행대비 홍역백신 접종안내
□ 연령, 과거 접종 횟수별 유행지역 여행 대비 홍역백신(MMR) 접종 기준
- 과거에 홍역을 앓았거나 홍역 항체가 양성인 경우 접종 불필요
- MMR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접종 불필요
- 1967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접종 불필요
- 만 12세 이하 아동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비용 지원 가능
국외 홍역 발생 현황
□ 유럽지역 현황(‘18.12.26일 기준)
: 그리스, 프랑스, 이탈리아, 루마니아, 우크라이나 등은 MMR 2차 접종률이 85% 이하로 낮고 환자발생 지속 중
(프랑스) ‘18.11.11일 기준, 총 2,727명 발생 보고(5.27일 이후 421명 추가)
* 1세 미만 어린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불완전접종 또는 미접종자가 다수
* 유행이 활발한 지역: 오드프랑스, 브르타뉴, 상트르발드르아르, 노르망디
(이탈리아) ‘18.10.31일 기준, 총 2,552명(사망 7) 발생 보고(4.30일 이후 1,110명 추가)
* 의료종사자 103명 포함
* 22%가 5세 미만이며 이 중 1세 미만이 85%이고 90.6%가 백신 미접종자
* 유행이 활발한 지역: 시칠리아, 라치오, 칼라브리아, 캄파니아, 롬바르디아
(러시아) ‘18.11.31일 기준, 총 3,017명 발생 보고(4.30일 이후 1,868명 추가)
* 62%가 어린이로 확인되며 그 중 불완전 접종 및 미접종자가 91%
* 유행이 활발한 지역: 모스크바, 다게스탄, 체첸
(그리스) ‘18.12.6일 기준, 총 2,290명(사망 2) 발생 보고(6.7일 이후 193명 추가)
* ‘17.5월부터 유행지속 중으로 12.6일까지 3,258명(확진 1,885명, 사망 4명) 발생
* 환자의 대부분은 남부 그리스의 어린이 또는 성인에서 발생
(우크라이나) ‘18.12.4일 기준, 총 44,386명(사망 15명) 보고(5.29일 이후 26,242명 추가)
* 5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백신접종률 1차 76%, 2차 77%
* 유행이 활발한 지역: 데르노빌, 자카르파츠카, 이바노-프랑키브스크, 오데사, 키예프
(이스라엘) ‘18.11.26일 기준, 총 2,040명 발생 보고(11.10일 이후 149명 추가)
* 유행이 활발한 지역: 예루살렘, 비이트 세메시, 세이프트
의료기관 준수사항
○ (환자 진료)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 진료 시 홍역 여부 확인
- (여행력 확인) 국내·외 유행지역 여행력 확인(유럽, 브라질, 중국, 태국 등)
< 진료 시 비특이적 임상증상 고려> |
•임상증상만 가지고 초기 진단이 어려운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는 홍역 환자가 종종 보고됨 •발열과 발진을 보이는 환자 진료 시 최근 국외 여행력과 발진 환자 접촉력을 함께 확인하고, 홍역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신고하도록 의료기관에 안내 |
○ (환자 관리) 의심 홍역 환자 및 홍역환자는 음압격리* 입원
* 음압 병실이 없는 경우 1인실 치료 (단, 병원 내 확산 우려가 높을 시 음압 병실 보유 병원으로 전원)
* "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" 제41조 및 제80조 (환자가 입원치료 등 거부 시 300만원 이하 벌금)
○ (검체 채취) 의심되는 경우 환자 증상단계에 적절한 검체 채취 및 검사 실시 필수(참고 4)
○ (발생신고) 홍역 (의심)환자 진단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신고
출처 : 서울특별시 에서 19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
[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]를 이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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