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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상업·준주거·준공업지역)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[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2호 (19.1.3.)]
「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」 공고 및 지정지역 지형도면 고시
건축법 제60조,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(2015.8.27.)로 공고한 "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"을 변경 공고합니다.
2019년 1월 3일
서울특별시장
공고내용 : 첨부된 공고문 및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01_공고문(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, 190103)
06_(기존)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 지역 도면
출처 : 서울특별시 에서 19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
[건축기획과 - 건축정책팀]를 이용함.
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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