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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제조 ‘노니’ 분말·환제품 9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검출

dongjja 2018. 12. 21. 1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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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제조 ‘노니’ 분말·환제품 9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검출







1-0.보건환경리포트1-11.국내-제조-‘노니’-분말·환제품-9건-금속성-이물-기준-초과-검출

   서울시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며 판매가 증가한 ‘노니’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 결과, 27건 중 33%인 9개 노니 분말·환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(10.0mg/kg미만) 보다 6~56배 초과 검출됐다. 서울시 식품정책과는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·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.

   시는 10월 23~31일 노니제품 중 온라인 판매제품 12건, 오프라인 판매제품 15건 등 총 27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‘금속성 이물’ 조사를 실시했다. 노니는 열대식물의 열매로 주로 분말, 차, 주스 등 식품 및 약용으로 섭취하며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소비가 늘고 있다.

   이번 조사결과 노니제품 27건 중 9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(쇳가루) 기준치(10.0mg/kg미만)를 초과해 약 33%가 ‘부적합’으로 나타났다. 부적합 9개 제품은 환제품 3건, 분말제품 6건으로 금속성 이물 기준치의 6배(63.5mg/kg)에서 최대 56배 이상(560.2mg/kg)까지 쇳가루가 초과 검출됐다. 부적합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, 선인촌 노니환, 동광종합물산(주) 노니환,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,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,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, ㈜푸른무약 노니,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,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 9개 제품이다.

   특히 수거 제품 27건 중 수입 완제품(외국에서 분말로 가공한 제품) 4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없으며, 부적합 9건 모두 국내 제조·판매제품(국내에서 분말, 환으로 제조한 제품)인 것으로 조사됐다.

   위반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(https://www.foodsafetykorea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 

- 식품의약품부 식품안전성팀 김애경 박사







출처 : 서울특별시 에서 18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

[식품의약품부 - 연구기획팀]를 이용함.

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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