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서민 울린 129개 대부업체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
□ 서울시가 서울소재 대부(중개)업체 가운데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약 3개월 간에 걸쳐 기획·특별점검을 벌인 결과, 이중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, 등록취소, 영업정지,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.
○ 이번 현장점검은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으며, 단기 고금리 일수·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, 신용대출잔액이 많은 법인(개인) 및 민원빈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7.9.(월)~10.19.(금) 약 3개월간 이뤄졌다.
<법 위반 129개소 과태료부과・영업정지・등록취소·・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>
□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(63건), 영업정지(35건), 등록취소(6건), 수사의뢰(11건) 등 총 224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.
○ 법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, 그간 대부업자 등의 편익을 위해 이루어져온 불합리한 관행 등을 중지하고,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이용자 권익침해행위를 중지토록 권고하는 등 총 109건의 행정지도를 병행하였다고 밝혔다.
□ 이들 업체의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(24%)을 초과해 최고 252.8%의 고금리를 받은 경우, 업체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. 이밖에도 대부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,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.
□ 점검결과 대부분 영세·개인대부업체들은 대부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. 특히, 고금리 일수·꺽기대출 등을 통한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등 고질적 민생침해범죄에 등록대부업체까지 가세하는 등 불법대부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.
○ 이에 시는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대부업 교육과는 별도로 개인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부업법·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인식의 미흡으로 인한 불법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.
□ 또,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·관리하고 있었다. 이런 경우 요구자료 미제출·은폐 시 법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어려워 이자율 초과수취 등의 중대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우려된다. 이에 대해 시는 전산기재의무화를 제도개선 할 예정이다.
<기본적인 법규 준수사항 미숙지, 고금리 일수·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여전>
# 서울시 용산구 소재 대부업자 E모씨는 채무자 F모씨 등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(4건, 1억 40백만원) 취급 시 채무자가 부담하는 등록세, 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 외에 대부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무사비용, 공증비용 약 6백만원을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였다. 대부업법상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외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법무사 비용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므로 채무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.
□ 시는 현장 점검과 더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부계약체결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도 병행했다. 특히, 약속어음 징구 금지, 담보권을 설정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간접비용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이용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.
□ 또한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연체이자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관리방법 등 관련 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,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차입금을 출자전환토록 권고하고, 부실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다.
<대부업체 피해발생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, 눈물그만, ☏120 등에 신고>
□ 한편, 대부업체의 불법・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, 눈물그만(http://tearstop.seoul.go.kr), 120다산콜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.
□ 신고대상은 ▴미등록 대부업 영위 ▴이자제한법(최고이자 24%)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(미등록 대부업자·사채업자) ▴대부업법(최고이자 24%)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(등록대부업자) ▴폭행, 협박, 심야방문·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, 불법대부광고 등이다.
○ 특히 길거리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등을 통한 불법대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, 수사당국,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보다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.
□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“앞으로도 자치구-금융감독원-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대부(중개)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며 “실제 대부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등 사후관리에도 지도,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”고 말했다.
붙임 . 대부(중개)업체 등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 결과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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