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간편결제(가칭 서울페이) 가맹점 모집 안내
수수료 제로 서울페이란?
■ 소상공인(자영업자)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, 서울시, 은행,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도입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.
■ QR코드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입니다.
소비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 →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됩니다.
* 소상공인 간편 결제 공식 명칭은 대국민 공모(9월 27일~10월 22일)를 거쳐 1월 초 결정 예정
■ 서비스 시작 | 2018년 12월 중순 이후
가맹점 및 이용자 혜택
■ 판매자 결제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감소
<소상공인 가맹점> 전년도 매출액 8억 원 이하: 0% 8억~12억 원: 0.3% 12억 원 초과: 0.5%
<일반 가맹점>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
* 신용카드 결제시 매출액의 0.8~2.3%를 카드수수료로 부담해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의 30~50%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% 혜택
소상공인 간편 결제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40%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 이 공제율은 체크카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. 이 외에도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.
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?
■ 신청 자격
- 서울에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자 누구나 가맹점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백화점, 대형마트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■ 신청 서류 : 가맹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신분증 사본, 은행계좌 사본
■ 신청 방법
<온라인 신청> 서울페이 홈페이지(seoulpay.or.kr)에 접속해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오프라인 신청>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청(민원실), 동주민센터,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,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등에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지하도 상가 : 상가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설공단에 제출
- 지하철역 상가 : 지하철역 사무소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제출
- 전통시장 : 상인회를 통해 구청(전통시장 담당부서)에 제출
- 프랜차이즈 가맹점 : 가맹본사를 통해 가입 또는 직접 가입
- 개별 사업자 : 가맹신청서를 구청, 동주민센터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로 제출
* 오프라인 신청 총괄접수처: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
(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1층 소상공인 간편결제 지원 담당)
■ 가맹 신청자에게는 2018년 11월 말~12월 초에 판매점 비치용 QR세트 배송 예정
■ 문의처 | 120 다산콜재단, 서울특별시 서울페이 추진반
출처 : 서울특별시 에서 18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
[경제진흥본부 - 경제기획관 - 소상공인지원과 - 서울페이]를 이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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