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'119 영상 신고 시스템' 도입... 실시간 대응력 높인다 □ 올 해부터 ‘119영상 신고 접수시스템’이 새로 도입된다. 화재·구조·구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영상통화로 신고자의 현장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지도 등 신속한 조치로 황금시간 달성률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한편 지난 해 12월부터 119 구급 신고자에게는 구급차 실시간 위치 및 구급대원 연락처 등 출동정보를 문자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. □ 새 해부터는 2017. 12. 26. 이前 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(노래방 등)의 경우에도 올해 12월 27일까지 비상구 외부에 추락방지장치를 갖춰야 한다. 또한 상반기 중에 기초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금지장소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