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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-2606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(안) 공람 공고
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(안) 공람 공고
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(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, 2015.8.27.)을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시행합니다.
2018년 11월 29일
서 울 특 별 시 장
05_(기존)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지역 지형도면 고시문(2015.8.27)
출처 : 서울특별시 에서 18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
[건축기획과 - 건축정책팀]를 이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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