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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-2606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(안) 공람 공고

dongjja 2018. 11. 30. 0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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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-2606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(안) 공람 공고








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(공람 공고

 

       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(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, 2015.8.27.)을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시행합니다.

 

2018년 11월 29일

 

서 울 특 별 시 장

 

01_공고문(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)1129

02_운영지침(개정안)_공람공고용

03_운영지침 개정(안) 전후 비교표_공람공고용

04_(추가)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추가 지정지역

05_(기존)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지역 지형도면 고시문(2015.8.27)






출처 : 서울특별시 에서 18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

[건축기획과 - 건축정책팀]를 이용함.

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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